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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대령 측 "국방부장관 사퇴, 꼬리자르는 느낌"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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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순직 수사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두번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공수처에 도착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한 데 대해 "꼬리 자르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퇴가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도 있고 향후 특검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어 장관이 현직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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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실이 한 번도 국방부 장관을 두둔한 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 코멘트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두둔하기 시작했다"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수사 개입이 정당했다고 말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이 장관은) 장병에서 사단장까지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최고 지휘자이자 감독자로서 (수사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며 경질설에 거리를 뒀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 사건이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 없이 자료를 회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박 전 단장 측의 주장이다.

유 관리관이 사건 서류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고발장 내용이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고발인인 김 단장과 유 관리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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