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건' "별건수사 2차 가해" 인권위 권고…국방부 '수용 안해'
2023.03
02
뉴스관리팀장
18시 05분
271
0
본문
지난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군 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국방부에 권고를 결정했으나 최근 국방부가 불수용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은 얼토당토 않는 혐의들을 뒤집어씌워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은 이러한 공군의 행태를 묵인, 방조하는 조치다"고 밝혔다.
군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공군 15비 소속 A하사의 상급자인 B준위(44·구속)는 올해 1~4월 A하사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군사경찰은 A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해 공군검찰단에 송치했다.
이에 상담소는 지난해 8월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담당 군검사와 A하사와 같이 근무해 성추행 피해를 알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은 15비 C원사를 인권위에 진정하고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당시 인권위는 국방부에 "2차 사건 수사 자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준 것"이라며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직권 이전해 재수사하고 그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를 별건으로 수사할 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국방부검찰단으로 사건을 이전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권위가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에도 공군은 피해자 불 이행 건으로 조사해 지난해 9월 21일 징계위원회까지 회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군은 지난해 피해자에게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놀이공원에 갔다는 혐의가 있다고 봤다.
상담소는 "당시 성추행 가해자인 A준위가 피해자에게 '네가 같이 가지 않으면 D하사가 놀이공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도 가야한다'고 강요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놀이공원에 따라갔다"며 "공군은 이를 두고 이행이라며 피해자를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준위는 군인등강제추행과 보복협박으로 함께 기소됐는데, 놀이공원에 억지로 데려간 점도 보복협박으로 유죄 인정을 받았다"며 "법원이 성추행 가해자의 보복협박을 인정하고 처벌했는데 공군은 피해자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나선 셈"이라고 덧붙였다. 징계위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편 공군검찰이 C원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상담소는 "C원사는 A준위에게 피해자의 상황을 전달해 A준위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빌미를 제공한 상급자"라며 "(불기소 처분은)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2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은 얼토당토 않는 혐의들을 뒤집어씌워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은 이러한 공군의 행태를 묵인, 방조하는 조치다"고 밝혔다.
군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공군 15비 소속 A하사의 상급자인 B준위(44·구속)는 올해 1~4월 A하사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군사경찰은 A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해 공군검찰단에 송치했다.
이에 상담소는 지난해 8월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담당 군검사와 A하사와 같이 근무해 성추행 피해를 알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은 15비 C원사를 인권위에 진정하고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당시 인권위는 국방부에 "2차 사건 수사 자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준 것"이라며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직권 이전해 재수사하고 그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를 별건으로 수사할 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국방부검찰단으로 사건을 이전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권위가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에도 공군은 피해자 불 이행 건으로 조사해 지난해 9월 21일 징계위원회까지 회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군은 지난해 피해자에게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놀이공원에 갔다는 혐의가 있다고 봤다.
상담소는 "당시 성추행 가해자인 A준위가 피해자에게 '네가 같이 가지 않으면 D하사가 놀이공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도 가야한다'고 강요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놀이공원에 따라갔다"며 "공군은 이를 두고 이행이라며 피해자를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준위는 군인등강제추행과 보복협박으로 함께 기소됐는데, 놀이공원에 억지로 데려간 점도 보복협박으로 유죄 인정을 받았다"며 "법원이 성추행 가해자의 보복협박을 인정하고 처벌했는데 공군은 피해자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나선 셈"이라고 덧붙였다. 징계위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편 공군검찰이 C원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상담소는 "C원사는 A준위에게 피해자의 상황을 전달해 A준위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빌미를 제공한 상급자"라며 "(불기소 처분은)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