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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안전, 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조, 수입” 금지 및 회수명령.

2025.02
11

본문

환경부는 2024년 안전, 표시기준을 위반한 전국 570개 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 및 수입, 판매를 금지 했으며 일부 시장에 유통 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회수를 명령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되어
제제를 받은 제품은 “안전, 표시기준 위반” (신고. 승인 위반) 413개 제품으로 방향제와 초, 제거제등 있다.

안전기준 위반으로는 82개 제품으로 문신용 염료, 세정제 미용 접착제 등이 있고

표시기준 위반으로는 75개 제품으로 방향제, 초, 세정제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초록누리 (ecolife.me.kr)에서 확인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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