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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사용처까지.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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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의 한 시장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9월 6일부터 1주간은 요일별 5부제 신청… 출생연도 끝자리따라
지급대상 6월 건보료 ‘4인 가구 31만원 이하’
배달앱, 스타벅스에선 사용 안돼

전 국민 약 88%가 받게 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다음 달 6일 시작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약 2018만 가구로 최종 집계됐다. 온라인에서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 5부제에 해당하는 이들만 신청할 수 있고, 2주차부터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범위는 해당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된다. 다만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30일 국민지원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자 기준부터 신청방법, 일정, 사용처 등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지원금을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
“올해 6월 부담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이다. 이 합산액이 전체 하위 80%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직장인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에 아이가 한 명 있어 3인 가구일 경우 건보료 합산이 31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가구원들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
“다음 달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신청 대상인지를 조회할 수 있다. 네이버 앱이나 카카오톡, 토스, 국민 비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알림을 받으면 편하다.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달 6일에서 12일까지는 카드사나 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요일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출생 연도가 다르다. 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식이다. 신청 둘째 주인 13일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한은 10월 29일까지다. 신청이 없어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원금은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쓸 수 있다.”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온라인 사용이 되나.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엔 해당 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소지가 도 단위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사용처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이다. 대형마트 내 임대 매장과 가맹점 등록이 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골목 상권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위메프, 쿠팡 등 대형 온라인몰이나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 단 배달 앱을 쓰더라도 이용 매장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고,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쓸 수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나 노브랜드·롯데슈퍼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스타벅스와 같은 직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대기업 제품 구매도 안 된다.”

-충전을 신청하고 언제 사용할 수 있나.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져 바로 쓸 수 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해 사용한 만큼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다면 재외국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한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한다. 만약 가구 전체로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이의 신청 할 수 있나.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11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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