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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어린이 환경안전 강화 및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2024.12
22

본문

▷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 공포(2024년 12월 24일 예정) 1년 후 시행,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2024.12.24.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 늘렸다. 개정안 시행(개정안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마감재료(도료, 바닥재 등) 중 환경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정한 것으로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또한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2025년 1월 1일에 신설*된다.

*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환경책임보험 심의 기능을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위원장(환경부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에서 지명하는 공무원과 환경책임보험, 산업안전,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에게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대해
검토를 통해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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