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탈통신‧ESG’ 속도…‘5G 품질 논란’은 과제.
2021.08
02
뉴스관리팀장
14시 11분
475
0
본문
이통3사가 비통신 사업 강화,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문제 해결 등 탈통신‧ESG 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5G 품질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 4월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탈통신 효과, 1분기 합산영업익 1조원 돌파…2분기도 기대
소비자 집단소송…법조계, 민법상 ‘불완전이행’ 해당 가능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비통신 사업 강화,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문제 해결 등 탈통신‧ESG 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5G 품질 논란’은 풀어야할 과제다.
지난 1분기 이통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4분기만에 1조원을 돌파하며 ‘탈통신’이 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비통신사업 영역의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이달 이통3사의 실적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2분기 역시 합산 영업이익 1조원을 상회한다고 전망했다.
ESG 경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통3사는 각각 투명한 지배구조와 환경경영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5G‧ICT 기술역량을 결합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구축, 사회문제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경영목표와 성과를 발표했다.
다만 5G 품질개선과 인프라 투자확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2019년 5G 세계 첫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이용요금과 속도, 서비스 품질 등에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달 이를 빌미로 소비자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4월 SK텔레콤을 상대로 5G 요금제 통신비와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으며 지난달 8일 첫 재판이 열려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송도 예정돼 있다.
소비자측은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소개하고 속도 지연이나 서비스 불가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SK텔레콤은 5G 서비스 불가 지역이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세대 전환에 따른 불완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과 과대‧허위 광고의 경우, 소비자가 승소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소송이 소송인단 모집을 통한 수임료나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세대를 넘어가는 시점에는 품질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처음부터 전국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화재 등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통신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품질 관련 소송이 배상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소송인단 모집을 통한 수임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민법상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승소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배 빠르다는 등 성능향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탁월한 품질이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기존 서비스와 차이가 없고 요금만 높아졌으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광고를 하고 계약체결을 유도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5G 품질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5G 무선국 구축 실적을 옵션으로 제시했다. 옵션가격은 3사 합계 6만~8만국 미만 3조7700억원, 8만~10만국 미만 3조5700억원, 10만국~12만국 미만 3조3700억원, 12만국 이상 시 3조1700억원이다.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통신 3사의 농어촌 공동망 무선국 숫자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이통3사가 구축한 무선국은 18만여국으로 예상된다. KT를 제외하고는 무선국 구축 현황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국 커버리지 수준과 개통장비 수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KT가 5G커버리지 현황을 통해 공개한 무선국은 6만3308개국 수준이다. 개통장비는 11만9265개로 SK텔레콤보다 2만여개 적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8일 기준 14만1345개라고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5G 커버리지 범위만 공개했을 뿐 무선국과 개통장비 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내년까지 각 사별로 12만국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16만국 수준이던 반면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불과 2만여개국 증설이 추정되는 이유다. 지난해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5G망 구축 계획에 의하면 10월 말 기준 5G 무선국은 16만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LTE 때보다 5G망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내년 말까지 12만국 구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모든 소비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통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각 사별로 3.5㎓ 15만국을 주문하고 3년간 15%(2만2500국), 5년간 30%(4만5000국)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28GHz 대역은 각 사별 10만 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5G망 구축이 지연되면서 품질논란이 일자 정부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에 5G망 구축 옵션을 붙이고 12만국으로 완화한 바 있다.
김순실 기자.
지난 4월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탈통신 효과, 1분기 합산영업익 1조원 돌파…2분기도 기대
소비자 집단소송…법조계, 민법상 ‘불완전이행’ 해당 가능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비통신 사업 강화,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문제 해결 등 탈통신‧ESG 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5G 품질 논란’은 풀어야할 과제다.
지난 1분기 이통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4분기만에 1조원을 돌파하며 ‘탈통신’이 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비통신사업 영역의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이달 이통3사의 실적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2분기 역시 합산 영업이익 1조원을 상회한다고 전망했다.
ESG 경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통3사는 각각 투명한 지배구조와 환경경영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5G‧ICT 기술역량을 결합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구축, 사회문제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경영목표와 성과를 발표했다.
다만 5G 품질개선과 인프라 투자확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2019년 5G 세계 첫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이용요금과 속도, 서비스 품질 등에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달 이를 빌미로 소비자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4월 SK텔레콤을 상대로 5G 요금제 통신비와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으며 지난달 8일 첫 재판이 열려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송도 예정돼 있다.
소비자측은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소개하고 속도 지연이나 서비스 불가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SK텔레콤은 5G 서비스 불가 지역이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세대 전환에 따른 불완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과 과대‧허위 광고의 경우, 소비자가 승소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소송이 소송인단 모집을 통한 수임료나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세대를 넘어가는 시점에는 품질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처음부터 전국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화재 등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통신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품질 관련 소송이 배상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소송인단 모집을 통한 수임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민법상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승소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배 빠르다는 등 성능향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탁월한 품질이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기존 서비스와 차이가 없고 요금만 높아졌으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광고를 하고 계약체결을 유도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5G 품질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5G 무선국 구축 실적을 옵션으로 제시했다. 옵션가격은 3사 합계 6만~8만국 미만 3조7700억원, 8만~10만국 미만 3조5700억원, 10만국~12만국 미만 3조3700억원, 12만국 이상 시 3조1700억원이다.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통신 3사의 농어촌 공동망 무선국 숫자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이통3사가 구축한 무선국은 18만여국으로 예상된다. KT를 제외하고는 무선국 구축 현황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국 커버리지 수준과 개통장비 수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KT가 5G커버리지 현황을 통해 공개한 무선국은 6만3308개국 수준이다. 개통장비는 11만9265개로 SK텔레콤보다 2만여개 적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8일 기준 14만1345개라고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5G 커버리지 범위만 공개했을 뿐 무선국과 개통장비 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내년까지 각 사별로 12만국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16만국 수준이던 반면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불과 2만여개국 증설이 추정되는 이유다. 지난해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5G망 구축 계획에 의하면 10월 말 기준 5G 무선국은 16만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LTE 때보다 5G망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내년 말까지 12만국 구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모든 소비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통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각 사별로 3.5㎓ 15만국을 주문하고 3년간 15%(2만2500국), 5년간 30%(4만5000국)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28GHz 대역은 각 사별 10만 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5G망 구축이 지연되면서 품질논란이 일자 정부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에 5G망 구축 옵션을 붙이고 12만국으로 완화한 바 있다.
김순실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