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술파티 위증·직권남용'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2026.06
19
뉴스관리팀장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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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 "혐의 부인 등 고려"
'이재명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엔 벌금형 분리 구형
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약 3시간에 걸쳐 PPT를 통해 배심원들에게 공소사실과 유죄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서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도당한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직권남용)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긴박하게 진행된 이번 재판은 이날 오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다. 이후 배심원단의 평의 절차를 거쳐 재판부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명준 기자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 "혐의 부인 등 고려"
'이재명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엔 벌금형 분리 구형
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약 3시간에 걸쳐 PPT를 통해 배심원들에게 공소사실과 유죄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서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도당한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직권남용)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긴박하게 진행된 이번 재판은 이날 오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다. 이후 배심원단의 평의 절차를 거쳐 재판부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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