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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 및 형사사법협력 워크숍 개최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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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무부는 ’25. 4. 30.(수)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Working Arrangement)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02년 설립된 유럽연합의 기관 중 하나로 유럽연합회원국들 간의 형사사법협력은 물론
비유럽연합 국가와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범죄수사 및 형사사법공조 지원, 합동수사 조율 등 다양한 형사사법협력을 지원※ 각 회원국에서 파견받은 검사・판사 등
사법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기구를 운영 ▸ (주요사례) 이탈리아·독일 등 4개국 수사기관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마피아 조직‘은드랑게타’를 동시 압수수색·체포
(90명 체포, 코카인 4톤 압수)한 ‘폴리노 작전’을수행(’20. 12.)하고, 프랑스·네덜란드 수사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암호화 통신네트워크 ‘인크로챗(Encrochat)’
수사를 통해 취득한 마약밀수, 청부살인 등 범죄정보를다른 유럽 국가들과 공유, 약 6,500명이 체포된 대대적인 수사에 기여(’18.~’23.)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각 기관 간 컨택포인트 지정 및 그 역할, ▴기관 간 정보공유, ▴형사사법공조 이행, 합동수사 등 형사사법 분야 협력으로,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성범죄・해킹
등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유럽국가
간의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사적인 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의 미카엘 슈미트 회장은 “오늘날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검사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업무협약 체결이 앞으로상호 긴밀한 공조와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 특히, 업무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형사사법협력 워크숍에는 한국의 국제・ 사이버・가상자산 범죄 전문 검사 및 수사관 약 30명이 참석하여 ‘유럽형사사법협력 기구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방안’, ‘사이버・가상자산 범죄관련 국제협력 실무’, ‘합동수사 기법’ 등을 주제로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법무・검찰-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간 기존 협력사례>▸ 법무・검찰(수원지검)은 ’20년 다수의 영화・음악 인기 저작물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힌 국제적 저작물 불법유통 조직 수사 과정에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를 통해 독일・스페인・프랑스 등 18개국 수사기관과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 저작물 65,000편을
불법공유한 국내 서버운영자 2명을 기소・처벌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워크숍을 계기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를 통해 유럽국가들과 형사사법 분야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해킹 등
사이버범죄는 물론 자금세탁, 마약 등 증가하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하여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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