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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살 아들 굶어 죽을 때, 엄마는 남친과 여행… 징역 20년

2022.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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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방치해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 사이 충남 아산의 세든 집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들을 방치한 A씨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이 기간 동안 남자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다”면서 “피고인은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홀로 방치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면서 “장애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데도 보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를 키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면서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집주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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