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아파트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 집중 단속
2026.01
14
뉴스관리팀장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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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아파트 이상거래를 겨냥해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수사 계획을 공유하며 각 기관 간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지난해 하반기(7~12월) 신고된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업·다운 계약,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신고된 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1308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한 전수검증을 지속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청년층의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흐름 속에 고가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증여거래에 대해 신고가 적정한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빠짐없이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최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채무를 이용한 거래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 등 부동산 8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84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향후 서울‧수도권 대도시에서 부정청약, 집값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등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곳을 대상으로 대출심사·사후점검 등의 과정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 위규 사항이 있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에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각 기관에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수사 계획을 공유하며 각 기관 간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지난해 하반기(7~12월) 신고된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업·다운 계약,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신고된 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1308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한 전수검증을 지속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청년층의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흐름 속에 고가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증여거래에 대해 신고가 적정한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빠짐없이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최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채무를 이용한 거래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 등 부동산 8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84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향후 서울‧수도권 대도시에서 부정청약, 집값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등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곳을 대상으로 대출심사·사후점검 등의 과정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 위규 사항이 있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에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각 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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