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일당 계좌 열어보니 범죄 수익 4449억 중 4억7천만 남아 최은석 "대통령실 '몸통'이 존재… …
2026.01
12
뉴스관리팀장
17시 21분
6
0
본문
"2차 특검 운영 필요성 충분한 숙고·논의 거쳐야"
주요 법안 조항들에 추가 검토 필요하단 의견 제시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 규정 추가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2차 특검법'(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12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검토 의견서에서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소위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해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의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법원행정처는 ▲2차 특검 임명의 필요성 ▲수사대상 ▲수사종료 후 인계 ▲심리의 의무적 공개 ▲심리의 전부 속기, 녹음·녹화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 규정 추가 필요성 ▲형의 필요적 감면 등 2차 특검법에 명시된 주요 조항들에 대해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D
서울대 공대 졸업 후 개발한, EMS 눈마사지기로 대박날 수 있었던 이유!
써밋포스트
|
후원
민주당은 2차 특검 수사대상으로 '3대 특검'에서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새로 드러난 의혹 뿐만 아니라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 거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교 특검 법안들과 수사범위가 중첩될 수 있다"며 통일교 관련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수사 범위 중첩에 따른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의 심리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 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자수하거나 수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플리바게닝' 조항에 관해서도 "형의 필요적 감면보다는 임의적 감면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2차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던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주요 법안 조항들에 추가 검토 필요하단 의견 제시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 규정 추가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2차 특검법'(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12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검토 의견서에서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소위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해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의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법원행정처는 ▲2차 특검 임명의 필요성 ▲수사대상 ▲수사종료 후 인계 ▲심리의 의무적 공개 ▲심리의 전부 속기, 녹음·녹화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 규정 추가 필요성 ▲형의 필요적 감면 등 2차 특검법에 명시된 주요 조항들에 대해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D
서울대 공대 졸업 후 개발한, EMS 눈마사지기로 대박날 수 있었던 이유!
써밋포스트
|
후원
민주당은 2차 특검 수사대상으로 '3대 특검'에서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새로 드러난 의혹 뿐만 아니라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 거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교 특검 법안들과 수사범위가 중첩될 수 있다"며 통일교 관련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수사 범위 중첩에 따른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의 심리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 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자수하거나 수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플리바게닝' 조항에 관해서도 "형의 필요적 감면보다는 임의적 감면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2차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던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