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봉숙 공소청 검사 李 직격…“본인 사건 특검, 권력사유화”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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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팀장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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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4월 당시 공봉숙(왼쪽)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 의미없다”
법조계 ‘수사중립 훼손’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 독립과 수사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어 조항 삭제가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전날(3일) SNS에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직 검사가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로 인해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한 것이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더라도 특검이 기존 기소의 위법성을 조사하면 공소청의 공소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없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며 “공소취소 조항 삭제가 갖는 의미는 특검의 수사 부담이 적어진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면서 특검에는 검사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모순도 지적된다.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한 정부·여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맡기는 것이 기존 개혁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출범 초기 인력난을 겪는 공소청·중수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추가 차출하면 기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공소유지 공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혼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파견까지 이뤄지면 일선 기관의 인력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이미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진상조사단은 대장동·위례·대북송금 등 총 19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별도 특검까지 가동하면 동일 사건에 수사 인력과 예산을 중복 투입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대영 기자
“공소취소 조항 삭제 의미없다”
법조계 ‘수사중립 훼손’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 독립과 수사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어 조항 삭제가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전날(3일) SNS에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직 검사가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로 인해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한 것이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더라도 특검이 기존 기소의 위법성을 조사하면 공소청의 공소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없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며 “공소취소 조항 삭제가 갖는 의미는 특검의 수사 부담이 적어진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면서 특검에는 검사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모순도 지적된다.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한 정부·여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맡기는 것이 기존 개혁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출범 초기 인력난을 겪는 공소청·중수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추가 차출하면 기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공소유지 공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혼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파견까지 이뤄지면 일선 기관의 인력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이미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진상조사단은 대장동·위례·대북송금 등 총 19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별도 특검까지 가동하면 동일 사건에 수사 인력과 예산을 중복 투입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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