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총경·TV 앵커 소환조사…‘가짜 수산업자’ 로비의혹 수사 속도
2021.07
18
뉴스관리팀장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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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씨. 김씨 SNS 캡처
금품 받은 인원 최소 28명 추정
상황따라 수사대상 더 늘수도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TV 앵커와 경찰 간부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직위해제)과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소환조사했다.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엄 앵커는 취재진에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로부터 고급 수산물과 중고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배 총경은 명품 넥타이·벨트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배 총경과 엄 앵커를 포함한 수사기관 관계자·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혐의점을 확인해 지난 5월 초 배 총경과 엄 앵커,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입건했다. 이 부부장검사와 이 전 논설위원은 이미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최근 이들 외에 다른 중앙일간지 기자 1명과 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을 입건했다. 금품 공여자인 김씨를 포함하면 경찰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7명이다. 경찰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추정 중인 인원이 최소 2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 수사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아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며 최근 권익위 판단에 대한 박 전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다. 박 전 특검은 권익위가 자신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자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권익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유권해석 2만4129건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장병하 기자
금품 받은 인원 최소 28명 추정
상황따라 수사대상 더 늘수도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TV 앵커와 경찰 간부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직위해제)과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소환조사했다.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엄 앵커는 취재진에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로부터 고급 수산물과 중고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배 총경은 명품 넥타이·벨트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배 총경과 엄 앵커를 포함한 수사기관 관계자·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혐의점을 확인해 지난 5월 초 배 총경과 엄 앵커,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입건했다. 이 부부장검사와 이 전 논설위원은 이미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최근 이들 외에 다른 중앙일간지 기자 1명과 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을 입건했다. 금품 공여자인 김씨를 포함하면 경찰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7명이다. 경찰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추정 중인 인원이 최소 2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 수사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아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며 최근 권익위 판단에 대한 박 전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다. 박 전 특검은 권익위가 자신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자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권익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유권해석 2만4129건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장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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