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채널A 前 기자 1심 무죄…“윤리위반은 명백”
2021.07
16
뉴스관리팀장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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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채널A 백모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기소된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는 후배인 백 기자와 공모해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도 세 차례 만났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의혹을 샀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사진은 한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자신이 검찰 고위층과 가까우며,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지 않으면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협박했다고 봤다.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의 취재였으며, 유 이사장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해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의 내용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 (이 전 기자가)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며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여서 취재 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며 “(무죄 판단이)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강석 기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채널A 백모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기소된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는 후배인 백 기자와 공모해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도 세 차례 만났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의혹을 샀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사진은 한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자신이 검찰 고위층과 가까우며,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지 않으면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협박했다고 봤다.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의 취재였으며, 유 이사장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해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의 내용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 (이 전 기자가)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며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여서 취재 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며 “(무죄 판단이)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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