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토막 살인, 장대호 모방’ 연인 살해범 ‘징역 30년’
2021.07
25
뉴스관리팀장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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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씨.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를 모방 범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살인과 사기,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48)씨가 자신이 사용한 동거녀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접근해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망한 B씨의 자동차 키,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B씨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3일 전 범행도구를 미리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자신의 범행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장씨는 재판을 받던 2019년 말 자신의 범행 수법과 과정을 적은 28쪽 분량의 회고록을 외부에 공개한 바 있다. 실제로 A씨의 범행은 장씨 사건과 범행 도구·장소, 범행 후 행동에서 유사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지만,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도 않았고, 1심의 형량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대호 회고록에 나온 범행 수법과 유사한 게 많다”며 “회고록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못 볼 것도 아니”라며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막말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는듯한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종연 기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를 모방 범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살인과 사기,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48)씨가 자신이 사용한 동거녀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접근해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망한 B씨의 자동차 키,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B씨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3일 전 범행도구를 미리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자신의 범행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장씨는 재판을 받던 2019년 말 자신의 범행 수법과 과정을 적은 28쪽 분량의 회고록을 외부에 공개한 바 있다. 실제로 A씨의 범행은 장씨 사건과 범행 도구·장소, 범행 후 행동에서 유사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지만,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도 않았고, 1심의 형량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대호 회고록에 나온 범행 수법과 유사한 게 많다”며 “회고록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못 볼 것도 아니”라며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막말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는듯한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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