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의 팔 부러뜨리고 성폭행까지…잔혹한 父에 ‘징역 13년’ 선고
2021.07
20
뉴스관리팀장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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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 지적 / 피고인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
부인과 말다툼을 한 뒤 화풀이를 어린 딸에게 하는 등 무자비하게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3년 전부터 부인과 다툰 뒤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부인과 말다툼 후 초등학생인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아이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물집이 잡히게 하고,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의 잔혹한 학대를 지난해까지 이어간 것으로도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에 A씨는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재판부에 50여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내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등 A씨의 딸이 낸 탄원서가 형량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hbs뉴스광장은 전했다. A씨의 딸이 어떤 경위로 탄원서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와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김판길 지가
부인과 말다툼을 한 뒤 화풀이를 어린 딸에게 하는 등 무자비하게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3년 전부터 부인과 다툰 뒤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부인과 말다툼 후 초등학생인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아이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물집이 잡히게 하고,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의 잔혹한 학대를 지난해까지 이어간 것으로도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에 A씨는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재판부에 50여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내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등 A씨의 딸이 낸 탄원서가 형량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hbs뉴스광장은 전했다. A씨의 딸이 어떤 경위로 탄원서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와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김판길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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