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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단계 인정 못한다”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강행.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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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두 시간 간격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명부 작성과 신체 소독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날 대면 예배 현장을 확인한 뒤 교회 관계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었지만, 교회 변호인단이 시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예배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진입을 시도하는 공무원들과 변호인단 간 실랑이가 길어지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협조를 얻어서 방역 점검을 나온 것인데 갑자기 변호인단이 점검을 반대한다고 해서 현장 확인을 못 하게 됐다”며 “향후 유튜브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통해 대면 예배가 확인되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비대면 집회만 가능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에 하던 대로 자체 방역수칙을 지켜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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