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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널A 기자 무죄, 이유는 달라도 “예견된 것이었다” 한목소리?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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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6일자 MBC 보도화면 갈무리.

한동훈 “MBC, 사기꾼과 검언유착 전파” MBC “의혹의 실체 예단하지 않았다”
사건의 본질과 책임 둘러싼 주장 격화…‘정권 공작설’부터 ‘검언 수사방해’까지

취재윤리 위반 이후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 무죄를 선고받자 사건의 본질과 책임을 둘러싼 주장이 격화하고 있다.

우선 16일 선고 직후 이동재 전 기자 측 입장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휘하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억울함이 밝혀진 만큼,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 MBC, 정치인 간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도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언론에서 더 이상 ‘검언유착’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길 부탁드린다.”

같은 날 오후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채널A 노동조합 입장이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인 취재였다. 검찰의 수사는 과도했고 무리한 기소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검언유착은 애초에 없었다.” ‘검언유착’은 허구의 프레임이었다는 결론이 핵심이다. 이들은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의 명예와 채널A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켰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동재 기자가 복직돼 제자리로 돌아오길 고대한다”고도 밝혔다.

▲16일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지난해 4월 이동재 기자와 성명 불상 검사를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도 16일 무죄 판결에 입장을 냈다. “채널A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꼬리 자르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일부 언론의 본질 흐리기 보도 등으로 수사 혼선이 계속될 때부터 예견된 사태다. 검찰-언론의 잘못된 유착이란 핵심은 증발되고, 단순한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남을 상황이다. 당사자들이 무죄선고를 빌미로 마치 면죄부를 받은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적반하장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검찰수사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도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다.”

일찌감치 이 사건을 ‘권언유착’으로 규정하고 여권과 날을 세워온 조선일보는 1심 판결 다음 날인 17일자 사설에서 정권 차원의 공작설을 제기했다. “채널A 사건은 정권과 사기꾼, 정권 방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춘 것이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제보자는 특종이 있는 듯 속여 채널A 기자를 유인했다. 조국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제보자 변호를 맡았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었다. 정권이 뒤에 있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다.”

조선일보가 ‘정권 방송’으로 명명한 MBC는 17일자 ‘뉴스데스크’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MBC를 겨냥해 악의적인 음해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MBC 보도는 한 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지목된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 ‘검언유착'이란 표현이 확산 된 계기는 첫 보도 당일 밤, 한 정치인(최강욱)의 SNS였다.” MBC는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이 전 기자와 함께 입건됐지만,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곤욕을 치르는 데 빌미를 제공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은커녕 공개 비판 한마디 없었다”고 주장했다. 

▲16일자 MBC 보도화면 갈무리.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페이스북에 밝힌 입장이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 후 비번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나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 중요 증거가 기록된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동재 측 검사 출신 전관 변호인이 증거를 부동의하고 보고서 작성자인 채널A 기자가 법정 출석하지 않으며 공소사실 증명에 쓰이지 못했다. 완벽한 검언의 재판방해다.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예견된 것이었다.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같은 날 밤 추 전 장관과 MBC 입장에 대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낸 입장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허황된 소리를 한다. MBC와 장모 기자, 김종배 등 MBC 관계자들이 사기꾼과 함께 사운을 걸고 ’검언유착‘ 프레임을 전파한 것을 전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다. MBC가 왜, 누구의 연결로 2월 초부터 제보자X와 접촉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동재 기자는 수차례 나에게 사과했고 6개월간 수감생활까지 했으나 사기꾼과 짜고 불법 몰카취재를 한 MBC는 누구도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민언련이 정권 관련자들과 어떤 공모와 협력을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동훈 부원장이 ’사기꾼‘이라고 말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 ’제보자X’, 지현진씨는 이번 재판증인 신문에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감옥에서 이동재 전 기자의 편지를 받았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이었던 지씨는 이 전 기자가 검찰 관계자를 통해 이철 전 대표에 대한 선처 약속 등을 해 준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제공 장부나 송금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언동을 했다.

재판부는 “이동재는 검찰 관계자를 통해 피해자를 선처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증빙할 자료(녹취록이나 녹음파일)를 요구하는 지씨의 요청에 급히 녹취록을 만들어 연락했다”며 “이동재 등이 녹취록을 보여준 행위는 지씨 요구에 따른 언동이지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동재가 지씨에게 검찰총장 측근의 음성 녹음파일을 들려줬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씨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씨를 두고 “피고인들과 통화나 대화 내용을 전부 녹취했으나 그 녹취록이나 녹음파일을 피해자(이철)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지현진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철 전 대표는 검찰에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도 없고 이를 입증할 장부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씨는 왜 ‘거짓말’을 하고 녹취·녹음파일을 요구했을까. 지씨의 구체적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 적지않다.

지씨는 1심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여러 포스팅을 남겼는데 발췌하면 이렇다. “아직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갈 길이 멀다. 이동재가 무죄 받으니까 조중동-한동훈이 까불고 채널A 노조가 복직하라고 했다며? 왜 그렇게 방정맞니…내가 니들 그럴 줄 알고 1심 안 갔어…너님들은 야구의 9회말 역전 안 들어봤니?”
 
이 같은 공방 속에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SBS 기자 출신이며 법학박사인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해 언론이 취재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그 대상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일부로서 보장되는 것이다. 비록 언론 윤리 규범에 위반되어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더라도, 그것을 강요죄라는 형사상 범죄로 처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며 1심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심석태 교수는 그러면서 “언론이 너무 거칠게 취재원을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취재원에게 고분고분한 나머지 이용이나 당하는 것도 문제다. 딜레마적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사회적으로 취재 보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언론인의 몫”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사안을 다루어온 언론 보도들은 얼마나 윤리적이었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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