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유흥’ 여전히 몸살… 방역당국ㆍ지자체 단속 강화.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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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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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구청 공무원이 방역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상무지구 유흥주점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원정 유흥을 차단하라”
수도권과 밀접한 충남지역뿐 아니라 여름 휴가시즌 등과 맞물려 피서객이 몰리는 부산 등 주요 지역의 방역을 흔들어온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 및 영업금지 조치가 강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을 벗어나 이른바 ‘원정 유흥’을 즐기려는 풍속 행태를 차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1일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유흥업소와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점검에 나선다.
지난달부터 운영해온 특별 방역 점검 기간은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면서 충남에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휴가철 이동에 따른 방문객 증가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특별 점검 기간 도내 중점관리 시설 6개 업종 6400여 곳, 일반 관리시설 4000여 곳 등 모두 40개 업종 2만2403개 업체의 방역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천안, 아산, 당진 등 수도권 인접 지역과 보령, 서천, 태안 등 도내 대표 관광지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등은 불시에 방문ㆍ점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영업시간ㆍ수용 인원 지침 준수 등의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ㆍ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부산시는 유흥시설 5종 등의 24시간 영업금지 조치를 오는 8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는 1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기간을 연장했다.
백신접종자 인센티브도 8일까지 중단하고,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4명까지 허용한다.
광주시도 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족과 지인을 고리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다 활동량이 많은 20∼30대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유흥ㆍ단란ㆍ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이다.
젊은 층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이 기간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에는 3주간 영업정지하고 영업자와 이용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제주도 역시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가 결정된 이후 일반음식점에서 유흥 의심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방역 당국이 단속을 강화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연일 증가하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7일 1212명을 기록한 이후 26일째 네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전파력이 더 센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여름 휴가철 성수기가 맞물린 영향이 악재가 됐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20일 207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4차 유행 들어 처음으로 300명을 넘었다.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 병상ㆍ의료 인력 등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 자원 고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방역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3차 대유행 당시에는 위중증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이번주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외용 기자.
“원정 유흥을 차단하라”
수도권과 밀접한 충남지역뿐 아니라 여름 휴가시즌 등과 맞물려 피서객이 몰리는 부산 등 주요 지역의 방역을 흔들어온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 및 영업금지 조치가 강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을 벗어나 이른바 ‘원정 유흥’을 즐기려는 풍속 행태를 차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1일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유흥업소와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점검에 나선다.
지난달부터 운영해온 특별 방역 점검 기간은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면서 충남에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휴가철 이동에 따른 방문객 증가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특별 점검 기간 도내 중점관리 시설 6개 업종 6400여 곳, 일반 관리시설 4000여 곳 등 모두 40개 업종 2만2403개 업체의 방역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천안, 아산, 당진 등 수도권 인접 지역과 보령, 서천, 태안 등 도내 대표 관광지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등은 불시에 방문ㆍ점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영업시간ㆍ수용 인원 지침 준수 등의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ㆍ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부산시는 유흥시설 5종 등의 24시간 영업금지 조치를 오는 8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는 1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기간을 연장했다.
백신접종자 인센티브도 8일까지 중단하고,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4명까지 허용한다.
광주시도 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족과 지인을 고리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다 활동량이 많은 20∼30대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유흥ㆍ단란ㆍ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이다.
젊은 층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이 기간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에는 3주간 영업정지하고 영업자와 이용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제주도 역시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가 결정된 이후 일반음식점에서 유흥 의심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방역 당국이 단속을 강화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연일 증가하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7일 1212명을 기록한 이후 26일째 네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전파력이 더 센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여름 휴가철 성수기가 맞물린 영향이 악재가 됐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20일 207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4차 유행 들어 처음으로 300명을 넘었다.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 병상ㆍ의료 인력 등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 자원 고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방역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3차 대유행 당시에는 위중증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이번주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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