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물 탄 술 살해 시도' 태권도장 관장·직원 압수수색
2026.05
11
뉴스관리팀장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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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정례간담회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 A(20대)씨와 직원 B(40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동기는 복합적이고 미묘한 부분이 많아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넣은 1.8ℓ 소주 페트병을 보관해두고 B씨 남편인 C(50대)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C씨가 범행 동기가 될 만한 행동을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혼자 술을 마시던 C씨 습관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지만, 실제로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살인미수 혐의는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최경진 기자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정례간담회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 A(20대)씨와 직원 B(40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동기는 복합적이고 미묘한 부분이 많아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넣은 1.8ℓ 소주 페트병을 보관해두고 B씨 남편인 C(50대)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C씨가 범행 동기가 될 만한 행동을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혼자 술을 마시던 C씨 습관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지만, 실제로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살인미수 혐의는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최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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