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검토에 "교육부가 강력 대처하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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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팀장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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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의 입학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차원에서의 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정 의원 페이스북 캡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입학한 고려대학교가 조씨의 입학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뤄진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올린 글에 따르면 그는 이날 교육위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려대 조민 부정 입학 판결문 확보해 검토 중'이라고 돼 있다. 그래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해봤으나 고려대 입학 관련 내용이 없다. 검찰이 서류를 압수수색 했는데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고려대 규정에 따라 보관년도가 지난 뒤 다 폐기해서 멸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려대는 아무런 근거와 데이터와 자료가 없다. 그러면 관심법으로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게 "고려대 일부 보수적인 교수들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아무런 자료와 근거 없이 고려대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나?"라고 질문했다.
유은혜 장관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저희도 판결문과 또 저희가 정한 행정절차에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조씨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과 비교하며 "조민 양 같은 경우는 본인이 TEPS나 TOEIC, TOEFL 이런 것이 다 지원자격이 됐고, 하자가 없다. 입시전문가에 따르면 오히려 하향안정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조민양이 문제없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세미나에 참석했던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결한 것이 유감스러운데 이런 것(고려대 입학 관련 논란)이 자꾸 기사에 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악의적인 여론전"이라며 "교육부에서는 대학을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지 않나.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이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현재 서울 모병원에 인턴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1061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 의전원과 달리 고려대 입시비리의 경우 정 교수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와 본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고려대학교는 정씨의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를 마친 뒤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입학한 고려대학교가 조씨의 입학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뤄진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올린 글에 따르면 그는 이날 교육위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려대 조민 부정 입학 판결문 확보해 검토 중'이라고 돼 있다. 그래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해봤으나 고려대 입학 관련 내용이 없다. 검찰이 서류를 압수수색 했는데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고려대 규정에 따라 보관년도가 지난 뒤 다 폐기해서 멸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려대는 아무런 근거와 데이터와 자료가 없다. 그러면 관심법으로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게 "고려대 일부 보수적인 교수들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아무런 자료와 근거 없이 고려대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나?"라고 질문했다.
유은혜 장관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저희도 판결문과 또 저희가 정한 행정절차에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조씨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과 비교하며 "조민 양 같은 경우는 본인이 TEPS나 TOEIC, TOEFL 이런 것이 다 지원자격이 됐고, 하자가 없다. 입시전문가에 따르면 오히려 하향안정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조민양이 문제없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세미나에 참석했던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결한 것이 유감스러운데 이런 것(고려대 입학 관련 논란)이 자꾸 기사에 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악의적인 여론전"이라며 "교육부에서는 대학을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지 않나.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이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현재 서울 모병원에 인턴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1061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 의전원과 달리 고려대 입시비리의 경우 정 교수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와 본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고려대학교는 정씨의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를 마친 뒤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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