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정신질환・심신미약" 주장.
2021.08
18
뉴스관리팀장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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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대해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 씨는 올해 2월 11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정신장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채강석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 씨는 올해 2월 11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정신장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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