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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살해하고 ‘허위 자백’…40대 남성 결국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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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가족 모임을 위해 찾은 캠핑장에서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의 친오빠 B씨(6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캠핑장을 찾았다가 술에 취한 B씨가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함께 있던 B씨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흉기에 찔린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의 아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다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6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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