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들의 술판,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2021.07
27
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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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9일 전라남도 해남군 한 사찰 내 숙박시설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이다 적발되었다. 해남군은 이날 모인 승려 7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장소를 제공하고 함께 술을 마신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승려들은 적발된 장소가 ‘경내’라면서 한동안 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버텼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7월22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위성동 기자.
위성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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