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사방댐 거푸집 붕괴사고, 국가건설기준 미준수 탓.
2021.08
01
뉴스관리팀장
19시 44분
450
0
본문
지난 6월 충주 사방댐 거푸집 붕괴 사고 현장.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6월16일 충북 충주 사방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거푸집 붕괴 사고 원인이 국가건설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관리도 소홀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근로자 1명이 거푸집에 깔려 숨진 이 사고와 관련해 자체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방문 등 2주간의 조사를 벌인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고가 난 사방댐은 높이 5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되었는데, 거푸집의 변형 및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동바리(지지대 등)를 설치하지 않고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제대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 진동하중 등으로 거푸집이 붕괴되면서 작업자가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거푸집, 동바리, 안전시설 등과 관련한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등도 작성되지 않았고 거푸집을 체결하는 긴결재의 경우 시방기준, 설계도, 내역서 등이 모두 상이하게 작성돼 시공시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하여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국가건설기준의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한 공사 착공 전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적합성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동바리 및 거푸집 긴결재에 대한 검토⋅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이 불량한 긴결재를 현장에서 제작해 사용한 점도 확인됐다.
사방댐 벽체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감리자나 현장대리인이 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정성과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타설 중에는 거푸집 변형 등을 확인 및 조치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는 감리자나 현장대리인이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댐 벽체의 높이가 5m에 달해 추락위험이 매우 높았음에도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사조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는 계획, 설계, 감리, 시공 시 국가건설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조위는 발주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및 자문위원회를 준공시까지 운영해 설계의 적정성, 시공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감리ㆍ시공 시 안전활동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할 것도 제안했다.
박영수 원장은 “이번 조사는 건설안전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구조물 사고를 대상으로 한 사조위의 첫 조사였다”며 “기준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등 조사결과를 해당 발주청에 통보해 유사사고 재발방지와 행정조치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해운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6월16일 충북 충주 사방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거푸집 붕괴 사고 원인이 국가건설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관리도 소홀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근로자 1명이 거푸집에 깔려 숨진 이 사고와 관련해 자체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방문 등 2주간의 조사를 벌인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고가 난 사방댐은 높이 5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되었는데, 거푸집의 변형 및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동바리(지지대 등)를 설치하지 않고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제대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 진동하중 등으로 거푸집이 붕괴되면서 작업자가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거푸집, 동바리, 안전시설 등과 관련한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등도 작성되지 않았고 거푸집을 체결하는 긴결재의 경우 시방기준, 설계도, 내역서 등이 모두 상이하게 작성돼 시공시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하여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국가건설기준의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한 공사 착공 전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적합성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동바리 및 거푸집 긴결재에 대한 검토⋅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이 불량한 긴결재를 현장에서 제작해 사용한 점도 확인됐다.
사방댐 벽체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감리자나 현장대리인이 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정성과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타설 중에는 거푸집 변형 등을 확인 및 조치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는 감리자나 현장대리인이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댐 벽체의 높이가 5m에 달해 추락위험이 매우 높았음에도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사조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는 계획, 설계, 감리, 시공 시 국가건설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조위는 발주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및 자문위원회를 준공시까지 운영해 설계의 적정성, 시공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감리ㆍ시공 시 안전활동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할 것도 제안했다.
박영수 원장은 “이번 조사는 건설안전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구조물 사고를 대상으로 한 사조위의 첫 조사였다”며 “기준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등 조사결과를 해당 발주청에 통보해 유사사고 재발방지와 행정조치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해운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