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세척 후 수세미로 발 닦던 곳…알고보니 방배동 족발집.
2021.07
28
뉴스관리팀장
21시 06분
429
0
본문
한 남성이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고 있다. 해당 장소는 서울 방배동의 한 족발집으로 밝혀졌다/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식약처 현장 점검 실시
"해당 족발집,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확인"
국내로 추정되는 한 장소에서 발 담근 물에 무를 세척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가운데 해당 장소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한 족발집으로 밝혀졌다.
28일 식약처는 "해당 영상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 식당에서 촬영된 것으로 27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전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해당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무를 세척하는 내내 무가 담긴 대야에 걸터앉아 두 발을 담그고 있다. 나아가 무를 세척하다 말고 한쪽 발을 꺼내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른다. 이 남성은 해당 수세미로 다시 무를 세척한다. 해당 장면만 봐도 무를 세척하는 과정이 비위생적으로 보인다.
해당 남성 옆에는 이런 작업으로 닦여진 것처럼 보이는 무 10여 개가 대야에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영상 속 승합차 번호판과 주위에 놓인 상자에 쓰인 한글로 미뤄볼 때 영상 속 장소는 국내로 예상됐다.
식약처는 영상 속 차량의 등록정보·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해당 업소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으로 특정했다. 식약처 현장점검 결과 해당 족발집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족발집은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에 사용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칼이나 도마도 청결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푸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올해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직원은 7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간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적으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채강석 기자.
식약처 현장 점검 실시
"해당 족발집,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확인"
국내로 추정되는 한 장소에서 발 담근 물에 무를 세척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가운데 해당 장소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한 족발집으로 밝혀졌다.
28일 식약처는 "해당 영상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 식당에서 촬영된 것으로 27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전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해당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무를 세척하는 내내 무가 담긴 대야에 걸터앉아 두 발을 담그고 있다. 나아가 무를 세척하다 말고 한쪽 발을 꺼내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른다. 이 남성은 해당 수세미로 다시 무를 세척한다. 해당 장면만 봐도 무를 세척하는 과정이 비위생적으로 보인다.
해당 남성 옆에는 이런 작업으로 닦여진 것처럼 보이는 무 10여 개가 대야에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영상 속 승합차 번호판과 주위에 놓인 상자에 쓰인 한글로 미뤄볼 때 영상 속 장소는 국내로 예상됐다.
식약처는 영상 속 차량의 등록정보·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해당 업소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으로 특정했다. 식약처 현장점검 결과 해당 족발집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족발집은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에 사용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칼이나 도마도 청결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푸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올해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직원은 7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간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적으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채강석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