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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쟁이로 나앉아 죽으라는 거냐"…심야 차량시위 자영업자단체 대표 경찰 소환.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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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비대위김기홍 대표가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에 출석했다.

6일 서울 마포경찰서 출석…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항의하며 지난달 두 차례 심야 차량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를 소환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마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간에 거리로 나온 것은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에 간절히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자영업자 차량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을 가슴 아픈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 안에서 평화로운 1인 시위를 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불법인지 경찰서에 들어가 따져볼 것"이라며 "자영업자는 장사를 해야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직업인데 그마저도 막는다면 아무 것도 해보지 못하고 앉아서 죽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빚쟁이로 나앉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을 지원하겠다는 국민의힘 등의 제안에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 고군분투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특혜일 것"이라며 거절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14∼15일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손실 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야간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이틀 동안의 시위에 차량 750여대, 300여대씩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시위 당시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은 차량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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