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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심서 2440억원만 다툰다…상고취지 변경 신청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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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에서 앞서 파기환송심이 지급을 명령한 재산분할액 중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재산분할액은 9440억원이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에 상고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재상고심에서는 9440억원 중 7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재상고심에서 다툴 범위를 한정시킨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의 신청으로 재상고심에서는 최 회장 보유 SK실트론 주식 분할 여부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 공방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K 실트론 지분 분할 여부는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최 회장 측은 SK실트론 지분은 노 관장과의 혼인 파탄 후인 2017년 별도 인수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SK실트론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면서 가액을 7492억원으로 평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7월 24일 판결했다.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를 참작해 SK(주) 등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1/3를 분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상고장을 냈다. 노 관장은 상고하지 않았지만,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노 관장 측도 부대상고장을 제출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함께 다툴 수 있다.

최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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