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2명 극단 선택' 50대 계부 "성폭행 안 했다"
2021.07
23
뉴스관리팀장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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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56)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술을 마시게 한 혐의(아동학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2차 피해를 우려한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도 피고인과 변호인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A씨의 아내이자 숨진 여학생의 친모도 재판을 방청하러 왔으나 재판부 명령에 따라 법정에서 퇴장했다.
A씨는 자신의 의붓딸 B(15)양과 의붓딸 친구(15)에게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됐다.
B양의 친모 C씨도 자신의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B양 친구의 부모는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나 A씨는 여중생 2명이 숨진 뒤에서야 구속됐다.
그의 의붓딸과 친구는 지난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유서 형식의 메모는 발견됐으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계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0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국민의 뜻을 유념하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월15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유해운 기자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56)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술을 마시게 한 혐의(아동학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2차 피해를 우려한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도 피고인과 변호인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A씨의 아내이자 숨진 여학생의 친모도 재판을 방청하러 왔으나 재판부 명령에 따라 법정에서 퇴장했다.
A씨는 자신의 의붓딸 B(15)양과 의붓딸 친구(15)에게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됐다.
B양의 친모 C씨도 자신의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B양 친구의 부모는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나 A씨는 여중생 2명이 숨진 뒤에서야 구속됐다.
그의 의붓딸과 친구는 지난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유서 형식의 메모는 발견됐으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계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0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국민의 뜻을 유념하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월15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유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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