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2021.08
13
뉴스관리팀장
19시 47분
463
0
본문
조카를 물고문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조카에게 귀신 들렸다며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에 집어 넣어
法 “물고문 계속 시도한 것은 살인 실행 행위 착수 평가”
법원이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도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한 뒤 욕조 안 물 속으로 피해자 머리를 눌러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했고, B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았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계속 시도한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살인의 실행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 피고인 측이 “‘물고문’ 학대 중간에 욕실에서 나와 거실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욕실 내 폭행에 대해 행위 분담을 했고, 이후 이뤄진 A 피고인의 학대를 제지하지 않은 채 욕실을 나왔다”며 “이후 안의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고, 폭행을 방치한 것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친모가 양육이 힘든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의지할 곳이 이모와 이모부 밖에 없는데도 범행이 이뤄졌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돼 피고인들에게 맡겨졌기에 이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런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살인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은 상상할 수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가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 B씨에게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게임을 하듯 숫자를 세며 피해자의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 빼길 반복했다”며 “머리를 어찌나 강하게 눌렀는지 피해자의 이가 빠졌고, 피해자는 이를 물과 함께 삼켰다. 이는 몸속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어디에도 구원 요청을 하지 못한 채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죽어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 진술을 바꾸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도합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는데, 이 중에는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행위도 있었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오는 19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채강석 기자.
조카에게 귀신 들렸다며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에 집어 넣어
法 “물고문 계속 시도한 것은 살인 실행 행위 착수 평가”
법원이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도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한 뒤 욕조 안 물 속으로 피해자 머리를 눌러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했고, B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았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계속 시도한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살인의 실행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 피고인 측이 “‘물고문’ 학대 중간에 욕실에서 나와 거실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욕실 내 폭행에 대해 행위 분담을 했고, 이후 이뤄진 A 피고인의 학대를 제지하지 않은 채 욕실을 나왔다”며 “이후 안의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고, 폭행을 방치한 것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친모가 양육이 힘든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의지할 곳이 이모와 이모부 밖에 없는데도 범행이 이뤄졌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돼 피고인들에게 맡겨졌기에 이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런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살인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은 상상할 수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가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 B씨에게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게임을 하듯 숫자를 세며 피해자의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 빼길 반복했다”며 “머리를 어찌나 강하게 눌렀는지 피해자의 이가 빠졌고, 피해자는 이를 물과 함께 삼켰다. 이는 몸속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어디에도 구원 요청을 하지 못한 채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죽어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 진술을 바꾸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도합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는데, 이 중에는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행위도 있었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오는 19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채강석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