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실망하겠지만…” 세월호 7년 의혹 모두 ‘근거없음’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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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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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특별검사(왼쪽 두번째)가 10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전남 목포신항만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선체 내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세월호 3층 중앙로비.
세월호 특검이 90일간의 수사 끝에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10일 최종 결론 내렸다. 이번 특검 수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뤄진 9번째 조사 및 수사였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적 충격이 컸던 만큼 2014년부터 외부 충격설, 국가정보원 개입설부터 CCTV 조작 의혹까지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왔다. 그간 일부 인터넷 방송인 등은 세월호 항적 자료가 조작됐다며 고의 침몰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 이어 올해 검찰 특별수사단, 특검 수사 등 9차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관련 의혹은 대부분 세월호가 외부적 요인으로 침몰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해 2014년 검찰에서도 이미 충돌설 및 CCTV 조작 의혹 등을 다뤘다. 대검찰청은 2014년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부 충돌이 없었고 CCTV 조작도 없었다는 결론은 7년이 지난 현재 각종 기관들의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2014년 검찰은 세월호가 외부 충격으로 가라앉았다는 충돌·폭발설을 검증했었다. 초기에는 세월호 선체 오른쪽 바닥에 움푹 파인 것처럼 보이는 하얀색 흔적으로 인해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도색이 변색, 탈색돼 발생한 것으로 움푹 파이거나 구멍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며 “세월호 CCTV 등 각종 영상과 사진을 봐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무리한 구조변경, 화물 과적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결국 외부 충격이 아닌 내부 원인으로 세월호가 가라앉았다는 결론이었다. 당시 세월호에서 수거된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이 발견돼 국정원이 세월호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됐다. 검찰은 “국정원은 국정원법, 보안업무 규정 등에 근거해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법원은 선박 개조, 화물 과적 등의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선장이 적절한 시점에 퇴선명령만 했었어도 세월호 피해자가 대부분 탈출 및 생존이 가능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도 나왔다. 다만 3등 항해사 등의 업무상 과실과 관련해서는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합리적 의심이 남아있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었다. 선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결론이었다.
이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1년 1개월 간의 선체 조사 끝에 2018년 8월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당시 조사위는 ‘내인설’ 및 ‘열린 안(외력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안)’ 두 가지 보고서를 채택했다. 내인설을 채택한 위원들은 세월호가 급격한 우회전, 무리한 증·개축, 화물 과적, 부실 고박, 복원력 감소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침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합리적 의심으로 꼽았던 선체 이상과 관련해 ‘솔레노이드 밸브(방향타를 작동시키는 부품)에 이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당시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인설에 대해) 확신에 가까운 결론을 얻었다 생각한다”며 “선체 외판에 경미한 손상밖에 없었는데 그걸 잠수함 충돌의 근거라고 하는 건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열린 안을 채택한 위원들은 내인설 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 원인을 제시하지는 못했었다.
세월호가 외부 원인으로 침몰했다는 가설은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 조작설로도 이어졌다. 이 같은 항적 조작설은 한 인터넷 언론인 등에 의해 영화로 제작돼 상영되기도 했다. 조작 의혹의 핵심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AIS 항적자료가 세월호 실제 항로와 다르다는 것이다. AIS는 선박 위치, 방향 등을 전파로 송출하는 장치다. 조작설의 핵심 요지는 결국 세월호가 외부 충격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에서도 다뤄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와 세월호 주변의 민간 상선 두우패밀리호 및 해외업체 자료들이 전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작설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이를 조작하려면 해외 민간 업체 자료 등에 전부 개입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당시 검찰 특수단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DVR 및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특검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의 마지막 남은 의혹이었다. DVR 바꿔치기 의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2019년 3월 제기했다. DVR은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Digital Video Recoder)의 줄임말이다. 세월호 DVR에는 세월호 내 설치된 총 64개 CCTV의 영상이 저장돼 있다. 세월호 DVR은 세월호 참사 2개월 후인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서 해군 잠수사 등에 의해 수거됐다.
사참위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진짜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 은밀하게 수거됐다는 것이다. 수중에서 수거된 진짜 DVR은 알 수 없는 장소에 은닉됐고 CCTV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것이다. 즉 해군 등이 미리 진짜 DVR을 수거했으면서 6월 22일 오후 11시38분 ‘가짜 DVR’을 수중에서 수거하는 것처럼 연출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참위 측이 법원에 제출된 DVR이 가짜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참위 등의 주장을 종합하면 언딘 바지선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22일 오후 11시40분에서 다음날 오전 0시18분 사이 ‘수중에서 수거된 가짜 DVR’을 ‘미리 수거된 진짜 DVR’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다. 법원에 제출된 CCTV 데이터는 일련의 과정에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사참위 가설을 종합하면 ①6월 22일 이전 DVR을 은밀하게 수거한 작업 ②진짜 DVR CCTV 데이터의 조작 ③6월 22일 가짜 DVR을 수거하면서 진짜 DVR을 수거하는 것처럼 연출한 것 ④가짜 DVR를 수중에서 수거한 후 언딘 바지선에서 진짜 DVR로 바꾸는 행위 등 일련의 작업들이 성립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은 해당 의혹들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검은 우선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 은밀하게 수거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 4000시간 분량을 확보했고 해군 문자 정보망, 해경 메신저 기록 등도 다각도로 압수수색해 조사했다. 하지만 세월호 DVR이 은밀하게 수거된 정황은 찾지 못했다.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해볼 때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3층 안내데스크를 찾은 후 아무도 모르게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CCTV 영상 조작 의혹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 조작설은 2014년 검찰 수사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다. 세월호 CCTV 영상과 DVR 저장 시간에 차이가 나고, CCTV 영상 종료 시각이 세월호 사고 발생 시각보다 빠르다는 것 때문이었다. 당시 검찰은 기기의 오작동‧고장이 원인이었고 고의 조작 정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참위가 확보한 복원 데이터에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 있던 음악파일, 예능프로그램 영상 등이 들어있어 조작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특검은 CCTV 영상 조작 의혹도 일종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만 보면 2014년 검찰 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검에 따르면 DVR 하드디스크에는 약 2개월 분량의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그런데 2014년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서는 하드디스크 전체가 아닌 2014년 4월 10~16일 분량의 CCTV 영상 데이터만 법원에 제출됐다. 전체 복원데이터는 앞서 복원 작업을 진행한 관계자가 개인 하드디스크에 보관해놨다가 2016년 세월호 특조위에 제출했다. 특검은 음악파일이나 예능프로그램 영상이 이 같은 보관 과정에서 복원데이터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다. 즉 2014년 법원에 제출된 CCTV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와 별개로 2014년 법원에 제출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배드섹터 특이현상’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특검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며 조작의 의심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CCTV 영상이 사고 전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급변침으로 인해) 전원이 차단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검은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이 가짜이고 수거 과정이 연출됐다는 의혹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사참위는 6월 22일 언딘 바지선에서 찍힌 세월호 DVR의 열쇠 구멍은 열린 상태였는데 앞서 수중에서 수거 중 촬영된 DVR 열쇠 구멍은 닫힌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DVR이 바꿔치기 됐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오후 11시38분 수거 당시 DVR의 열쇠구멍이 닫힌 상태였다는 사참위 주장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해군 관계자들의 진술 및 사진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수거 후 세척 등 과정에서 열쇠 구멍이 열림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사진 상 열쇠구멍이 닫혀 있다가 열린 것은 불과 2분 사이인 점을 감안할 때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 특검은 가짜 DVR이 진짜 DVR로 바꿔치기 됐다는 것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DVR 수거 당일 오전 유도색(선체에 설치하는 굵은 밧줄)을 설치한 해군 중사 A씨는 “유도색 설치 전 그곳에 몰래 들어가 잠수한다는 것 자체가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진술했다. 또 민간 잠수사 작업을 총괄했던 잠수감독관 B씨는 바지선에 항상 해군, 해경, 민간 잠수사,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상주했고 몰래 DVR을 수거해 바꿔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사참위가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적인 플롯을 짜놓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다음에 벌어지는 의혹이 과연 가치 있고 가능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핵심 사안인 DVR 교체가 발생할 수 없었고 가짜 DVR이 없다면 다른 의혹들에 큰 무게를 두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특검 관계자는 “있는 사실을 못 밝혀 낸 게 아니라 없다는 걸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는 지난 대부분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지난 1월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입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검찰 세월호 특수단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볼 때는 실망하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간 검찰과 각종 조사위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참여한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이 언론 및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불거져왔다. 그간 검찰과 법원 및 각종 기관은 세월호 참사가 책임자들의 관리 부실, 선체의 고장, 선체의 불법 증‧개축 등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사고를 외부에서 유발했고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가설은 9차례의 검증 끝에 결국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강석 기자.
지난 2018년 5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전남 목포신항만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선체 내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세월호 3층 중앙로비.
세월호 특검이 90일간의 수사 끝에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10일 최종 결론 내렸다. 이번 특검 수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뤄진 9번째 조사 및 수사였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적 충격이 컸던 만큼 2014년부터 외부 충격설, 국가정보원 개입설부터 CCTV 조작 의혹까지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왔다. 그간 일부 인터넷 방송인 등은 세월호 항적 자료가 조작됐다며 고의 침몰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 이어 올해 검찰 특별수사단, 특검 수사 등 9차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관련 의혹은 대부분 세월호가 외부적 요인으로 침몰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해 2014년 검찰에서도 이미 충돌설 및 CCTV 조작 의혹 등을 다뤘다. 대검찰청은 2014년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부 충돌이 없었고 CCTV 조작도 없었다는 결론은 7년이 지난 현재 각종 기관들의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2014년 검찰은 세월호가 외부 충격으로 가라앉았다는 충돌·폭발설을 검증했었다. 초기에는 세월호 선체 오른쪽 바닥에 움푹 파인 것처럼 보이는 하얀색 흔적으로 인해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도색이 변색, 탈색돼 발생한 것으로 움푹 파이거나 구멍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며 “세월호 CCTV 등 각종 영상과 사진을 봐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무리한 구조변경, 화물 과적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결국 외부 충격이 아닌 내부 원인으로 세월호가 가라앉았다는 결론이었다. 당시 세월호에서 수거된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이 발견돼 국정원이 세월호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됐다. 검찰은 “국정원은 국정원법, 보안업무 규정 등에 근거해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법원은 선박 개조, 화물 과적 등의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선장이 적절한 시점에 퇴선명령만 했었어도 세월호 피해자가 대부분 탈출 및 생존이 가능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도 나왔다. 다만 3등 항해사 등의 업무상 과실과 관련해서는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합리적 의심이 남아있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었다. 선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결론이었다.
이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1년 1개월 간의 선체 조사 끝에 2018년 8월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당시 조사위는 ‘내인설’ 및 ‘열린 안(외력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안)’ 두 가지 보고서를 채택했다. 내인설을 채택한 위원들은 세월호가 급격한 우회전, 무리한 증·개축, 화물 과적, 부실 고박, 복원력 감소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침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합리적 의심으로 꼽았던 선체 이상과 관련해 ‘솔레노이드 밸브(방향타를 작동시키는 부품)에 이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당시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인설에 대해) 확신에 가까운 결론을 얻었다 생각한다”며 “선체 외판에 경미한 손상밖에 없었는데 그걸 잠수함 충돌의 근거라고 하는 건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열린 안을 채택한 위원들은 내인설 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 원인을 제시하지는 못했었다.
세월호가 외부 원인으로 침몰했다는 가설은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 조작설로도 이어졌다. 이 같은 항적 조작설은 한 인터넷 언론인 등에 의해 영화로 제작돼 상영되기도 했다. 조작 의혹의 핵심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AIS 항적자료가 세월호 실제 항로와 다르다는 것이다. AIS는 선박 위치, 방향 등을 전파로 송출하는 장치다. 조작설의 핵심 요지는 결국 세월호가 외부 충격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에서도 다뤄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와 세월호 주변의 민간 상선 두우패밀리호 및 해외업체 자료들이 전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작설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이를 조작하려면 해외 민간 업체 자료 등에 전부 개입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당시 검찰 특수단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DVR 및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특검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의 마지막 남은 의혹이었다. DVR 바꿔치기 의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2019년 3월 제기했다. DVR은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Digital Video Recoder)의 줄임말이다. 세월호 DVR에는 세월호 내 설치된 총 64개 CCTV의 영상이 저장돼 있다. 세월호 DVR은 세월호 참사 2개월 후인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서 해군 잠수사 등에 의해 수거됐다.
사참위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진짜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 은밀하게 수거됐다는 것이다. 수중에서 수거된 진짜 DVR은 알 수 없는 장소에 은닉됐고 CCTV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것이다. 즉 해군 등이 미리 진짜 DVR을 수거했으면서 6월 22일 오후 11시38분 ‘가짜 DVR’을 수중에서 수거하는 것처럼 연출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참위 측이 법원에 제출된 DVR이 가짜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참위 등의 주장을 종합하면 언딘 바지선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22일 오후 11시40분에서 다음날 오전 0시18분 사이 ‘수중에서 수거된 가짜 DVR’을 ‘미리 수거된 진짜 DVR’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다. 법원에 제출된 CCTV 데이터는 일련의 과정에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사참위 가설을 종합하면 ①6월 22일 이전 DVR을 은밀하게 수거한 작업 ②진짜 DVR CCTV 데이터의 조작 ③6월 22일 가짜 DVR을 수거하면서 진짜 DVR을 수거하는 것처럼 연출한 것 ④가짜 DVR를 수중에서 수거한 후 언딘 바지선에서 진짜 DVR로 바꾸는 행위 등 일련의 작업들이 성립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은 해당 의혹들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검은 우선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 은밀하게 수거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 4000시간 분량을 확보했고 해군 문자 정보망, 해경 메신저 기록 등도 다각도로 압수수색해 조사했다. 하지만 세월호 DVR이 은밀하게 수거된 정황은 찾지 못했다.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해볼 때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3층 안내데스크를 찾은 후 아무도 모르게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CCTV 영상 조작 의혹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 조작설은 2014년 검찰 수사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다. 세월호 CCTV 영상과 DVR 저장 시간에 차이가 나고, CCTV 영상 종료 시각이 세월호 사고 발생 시각보다 빠르다는 것 때문이었다. 당시 검찰은 기기의 오작동‧고장이 원인이었고 고의 조작 정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참위가 확보한 복원 데이터에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 있던 음악파일, 예능프로그램 영상 등이 들어있어 조작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특검은 CCTV 영상 조작 의혹도 일종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만 보면 2014년 검찰 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검에 따르면 DVR 하드디스크에는 약 2개월 분량의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그런데 2014년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서는 하드디스크 전체가 아닌 2014년 4월 10~16일 분량의 CCTV 영상 데이터만 법원에 제출됐다. 전체 복원데이터는 앞서 복원 작업을 진행한 관계자가 개인 하드디스크에 보관해놨다가 2016년 세월호 특조위에 제출했다. 특검은 음악파일이나 예능프로그램 영상이 이 같은 보관 과정에서 복원데이터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다. 즉 2014년 법원에 제출된 CCTV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와 별개로 2014년 법원에 제출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배드섹터 특이현상’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특검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며 조작의 의심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CCTV 영상이 사고 전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급변침으로 인해) 전원이 차단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검은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이 가짜이고 수거 과정이 연출됐다는 의혹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사참위는 6월 22일 언딘 바지선에서 찍힌 세월호 DVR의 열쇠 구멍은 열린 상태였는데 앞서 수중에서 수거 중 촬영된 DVR 열쇠 구멍은 닫힌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DVR이 바꿔치기 됐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오후 11시38분 수거 당시 DVR의 열쇠구멍이 닫힌 상태였다는 사참위 주장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해군 관계자들의 진술 및 사진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수거 후 세척 등 과정에서 열쇠 구멍이 열림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사진 상 열쇠구멍이 닫혀 있다가 열린 것은 불과 2분 사이인 점을 감안할 때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 특검은 가짜 DVR이 진짜 DVR로 바꿔치기 됐다는 것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DVR 수거 당일 오전 유도색(선체에 설치하는 굵은 밧줄)을 설치한 해군 중사 A씨는 “유도색 설치 전 그곳에 몰래 들어가 잠수한다는 것 자체가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진술했다. 또 민간 잠수사 작업을 총괄했던 잠수감독관 B씨는 바지선에 항상 해군, 해경, 민간 잠수사,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상주했고 몰래 DVR을 수거해 바꿔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사참위가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적인 플롯을 짜놓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다음에 벌어지는 의혹이 과연 가치 있고 가능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핵심 사안인 DVR 교체가 발생할 수 없었고 가짜 DVR이 없다면 다른 의혹들에 큰 무게를 두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특검 관계자는 “있는 사실을 못 밝혀 낸 게 아니라 없다는 걸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는 지난 대부분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지난 1월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입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검찰 세월호 특수단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볼 때는 실망하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간 검찰과 각종 조사위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참여한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이 언론 및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불거져왔다. 그간 검찰과 법원 및 각종 기관은 세월호 참사가 책임자들의 관리 부실, 선체의 고장, 선체의 불법 증‧개축 등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사고를 외부에서 유발했고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가설은 9차례의 검증 끝에 결국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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