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S 뉴스광장
  • 북마크

사회

3살 딸 집에 방치해 사망…30대 엄마 취재진 질문에 침묵.

2021.08
10

본문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간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2살 A씨가 오늘(10일) 오후 1시 35분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A씨는 "아이를 때리지 않았느냐. 살아있는 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은 언제 봤느냐. 아이 사망을 확인하고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10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3살 딸 B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했고, 귀가 후 이미 숨진 딸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숨진 B양을 보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또다시 집을 나왔다가 지난 7일 뒤늦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며 계속 보강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남자친구를 불러 A씨의 아동학대 사실 등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해운 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