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폭력·마약 등 외국인범죄 집중단속.
2021.08
01
뉴스관리팀장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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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부터 10월말까지 3개월 동안 외국인 조직범죄를 비롯한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자국민 사업 주변에서 보호를 명목으로 자국민 돈을 빼앗거나 고리대금업 등으로 착취하는 조직성 외국인 폭력배, 마약·도박 등 불법시장 운영 조직, 불법 외국환거래 및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수익 해외반출 조직, 국내외 조직과 연계된 국제범죄 등이다.
집단폭력 등 주요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면 시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검거 후에는 해외 범죄조직 개입 여부 및 이권세력 다툼 등 범행동기를 분석해 배후세력 뿐 아니라 연계된 국내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직의 자금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의 해외 반출을 차단함과 동시에 환수를 병행한다. 또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조직의 실체까지 파악하고 총책을 검거하는 등 조직성 국제범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채강석 기자.
중점 단속 대상은 자국민 사업 주변에서 보호를 명목으로 자국민 돈을 빼앗거나 고리대금업 등으로 착취하는 조직성 외국인 폭력배, 마약·도박 등 불법시장 운영 조직, 불법 외국환거래 및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수익 해외반출 조직, 국내외 조직과 연계된 국제범죄 등이다.
집단폭력 등 주요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면 시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검거 후에는 해외 범죄조직 개입 여부 및 이권세력 다툼 등 범행동기를 분석해 배후세력 뿐 아니라 연계된 국내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직의 자금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의 해외 반출을 차단함과 동시에 환수를 병행한다. 또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조직의 실체까지 파악하고 총책을 검거하는 등 조직성 국제범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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