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수천만원 법카 쓴 고대 교수들 '정직 1개월'
2021.09
26
뉴스관리팀장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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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사용한 고려대 교수들이 정직 1개월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지난 7월 27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만 2019년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장하성 주중 대사는 퇴임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할 경우 5년으로 징계 요구 기한이 늘어난다.
앞서 교육부는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하성 대사 등 교수 13명이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를 사용해 유흥주점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약 67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강석 기자.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지난 7월 27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만 2019년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장하성 주중 대사는 퇴임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할 경우 5년으로 징계 요구 기한이 늘어난다.
앞서 교육부는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하성 대사 등 교수 13명이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를 사용해 유흥주점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약 67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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