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 도중 男 간호 조무사에게 성추행당한 여성 환자 19명 더 있다.
2021.09
20
뉴스관리팀장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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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31명으로 늘어
A씨 “성적 호기심에 일을 저질렀다” 인정.
수면내시경 도중 20대 남자 간호조무사에 성추행당한 여성환자가 19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A씨(24·남)는 지난해 10월부터 반년동안 수면내시경을 받고 잠든 여성환자들을 추행,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일 HBS뉴스광장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12명으로 파악됐던 피해자는, 검찰 수사 결과 31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혐의 사실에 성명불상의 피해자 19명을 추가한 것이다.
이 곳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았던 내원 환자는 HBS뉴스광장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공포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더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가 찍힌 사진이 37장 나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일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고 ‘보건의료인’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의료법상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만 말하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들은 형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10년 동안 의원 및 병원 등 의료기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문대봉 기자.
A씨 “성적 호기심에 일을 저질렀다” 인정.
수면내시경 도중 20대 남자 간호조무사에 성추행당한 여성환자가 19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A씨(24·남)는 지난해 10월부터 반년동안 수면내시경을 받고 잠든 여성환자들을 추행,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일 HBS뉴스광장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12명으로 파악됐던 피해자는, 검찰 수사 결과 31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혐의 사실에 성명불상의 피해자 19명을 추가한 것이다.
이 곳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았던 내원 환자는 HBS뉴스광장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공포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더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가 찍힌 사진이 37장 나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일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고 ‘보건의료인’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의료법상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만 말하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들은 형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10년 동안 의원 및 병원 등 의료기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문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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