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범’ 전자발찌 끊고 이틀, 법무부도 경찰도 소재 몰랐다.
2021.08
30
뉴스관리팀장
20시 36분
528
0
본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담당하는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모습.
첫번째 피해자 시신 범인 자택에 유기돼 있었지만
법무부, 경찰 모두 내부 수색 못하고 돌아가 논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 감독장치)를 끊고 도주한 강아무개(56)씨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강씨를 감독하고 신속히 검거해야 할 법무부와 경찰이 미숙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범죄는 범행 동기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는 (강씨)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강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밝혔다. 이날 경찰은 강씨에게 살인, 전자발찌 훼손(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 26일 안면이 있던 여성 1명을 살해한 뒤 다음날(27일) 전자발찌를 끊은 뒤 도주해 29일 새벽 또 다른 여성 한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9일 아침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강씨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다가 지난 5월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조건으로 가출소한 뒤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여덟번의 실형 선고 전력이 있고, 성폭력 범죄도 두차례 저질렀지만 법무부와 경찰은 강씨가 자수하기 전까지 전자발찌 훼손 전후 저지른 범죄 혐의를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준서)는 출소를 앞둔 강씨에게 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이 나왔다.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다”며 “(강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리감독을 받던 강씨가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뒤 법무부와 경찰은 이틀 동안 강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 강씨가 송파구 신천동 일대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한 직후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경찰 112 상황실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훼손 통보를 받은 보호관찰소 직원 2명이 27일 저녁 6시께 강씨가 전자발찌를 도주한 지점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지만 강씨는 렌터카를 타고 서울역 인근으로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다음날인 28일 서울역에서 해당 렌터카를 발견했지만 강씨는 이미 도주해 버스와 지하철 등을 옮겨타며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번째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29일 새벽 송파구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전과 14범인 강씨의 범죄 전력 정보는 경찰에 모두 공유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가 전자발찌를 훼손했으니 검거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이 왔다”며 “(강씨의)범죄경력조회는 강씨가 자수한 다음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첫번째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 강씨 자택에 유기돼 있었지만 법무부와 경찰 모두 집 내부는 수색하지 못했던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직원과 함께 27일 저녁 6시부터 세 차례 강씨의 집을 방문하고 다음날에도 두차례 찾아갔지만 인기척이 없고, 체포·수색영장이 없어 강제로 문을 열 수 없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왔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한명의 주검이 강씨 집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 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전자발찌 훼손)당일 세번, 다음날 두번 다섯번을 피의자 집에 갔으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좀 더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8일 오후 2시에야 영장 청구가 접수됐지만, 이는 이미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시점으로부터 약 20시간이 지나 늑장 대응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최 청장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채강석 기자.
첫번째 피해자 시신 범인 자택에 유기돼 있었지만
법무부, 경찰 모두 내부 수색 못하고 돌아가 논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 감독장치)를 끊고 도주한 강아무개(56)씨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강씨를 감독하고 신속히 검거해야 할 법무부와 경찰이 미숙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범죄는 범행 동기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는 (강씨)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강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밝혔다. 이날 경찰은 강씨에게 살인, 전자발찌 훼손(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 26일 안면이 있던 여성 1명을 살해한 뒤 다음날(27일) 전자발찌를 끊은 뒤 도주해 29일 새벽 또 다른 여성 한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9일 아침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강씨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다가 지난 5월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조건으로 가출소한 뒤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여덟번의 실형 선고 전력이 있고, 성폭력 범죄도 두차례 저질렀지만 법무부와 경찰은 강씨가 자수하기 전까지 전자발찌 훼손 전후 저지른 범죄 혐의를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준서)는 출소를 앞둔 강씨에게 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이 나왔다.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다”며 “(강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리감독을 받던 강씨가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뒤 법무부와 경찰은 이틀 동안 강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 강씨가 송파구 신천동 일대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한 직후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경찰 112 상황실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훼손 통보를 받은 보호관찰소 직원 2명이 27일 저녁 6시께 강씨가 전자발찌를 도주한 지점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지만 강씨는 렌터카를 타고 서울역 인근으로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다음날인 28일 서울역에서 해당 렌터카를 발견했지만 강씨는 이미 도주해 버스와 지하철 등을 옮겨타며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번째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29일 새벽 송파구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전과 14범인 강씨의 범죄 전력 정보는 경찰에 모두 공유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가 전자발찌를 훼손했으니 검거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이 왔다”며 “(강씨의)범죄경력조회는 강씨가 자수한 다음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첫번째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 강씨 자택에 유기돼 있었지만 법무부와 경찰 모두 집 내부는 수색하지 못했던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직원과 함께 27일 저녁 6시부터 세 차례 강씨의 집을 방문하고 다음날에도 두차례 찾아갔지만 인기척이 없고, 체포·수색영장이 없어 강제로 문을 열 수 없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왔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한명의 주검이 강씨 집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 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전자발찌 훼손)당일 세번, 다음날 두번 다섯번을 피의자 집에 갔으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좀 더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8일 오후 2시에야 영장 청구가 접수됐지만, 이는 이미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시점으로부터 약 20시간이 지나 늑장 대응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최 청장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채강석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