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나.
2021.08
24
뉴스관리팀장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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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고 씌여 있다.
다만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이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쳐야 확정돼 약 2∼3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로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가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국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1만4000여명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서류 위조와 날조가 입시사회와 대한민국 의료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대가) 판단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한솔 대전협회장 당선인은 “조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전공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입시제도에 있어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이 바로 ‘공정’이며 ‘정의’”라고 강조했다.
채강석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고 씌여 있다.
다만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이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쳐야 확정돼 약 2∼3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로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가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국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1만4000여명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서류 위조와 날조가 입시사회와 대한민국 의료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대가) 판단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한솔 대전협회장 당선인은 “조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전공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입시제도에 있어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이 바로 ‘공정’이며 ‘정의’”라고 강조했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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