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07일 만에 출소… “큰 걱정 끼쳐 죄송”
2021.08
13
뉴스관리팀장
19시 53분
401
0
본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걸어 나오고 있다.
정주교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이 13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이재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중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환영하는 시민이 옆에 깃발을 들고 서 있다.
“저에 대한 걱정·비난·기대 잘 듣고 있다”
계속되는 질문 속 말없이 자리 떠나
구치소 앞 이 부회장 가석방 찬성·반대 시위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 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의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데 심경이 어떤지’, ‘특혜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반도체와 백신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지’ 등 질문속에 준비돼 있던 차에 올라타 자리를 떠났다.
구치소 앞에선 이 부회장 가석방을 반대하는 이들과 찬성하는 이들이 각각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석방됐지만,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10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웠고, 최근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는 등의 준수사항도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 취업이 제한된 상태이기도 하다.
다만 특경법은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제한을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관해 검토하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는 삼성합병 의혹,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등 재판이 남아있다.
한편, 이날 가석방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810명이 풀려났다.
유해운 기자.
정주교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이 13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이재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중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환영하는 시민이 옆에 깃발을 들고 서 있다.
“저에 대한 걱정·비난·기대 잘 듣고 있다”
계속되는 질문 속 말없이 자리 떠나
구치소 앞 이 부회장 가석방 찬성·반대 시위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 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의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데 심경이 어떤지’, ‘특혜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반도체와 백신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지’ 등 질문속에 준비돼 있던 차에 올라타 자리를 떠났다.
구치소 앞에선 이 부회장 가석방을 반대하는 이들과 찬성하는 이들이 각각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석방됐지만,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10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웠고, 최근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는 등의 준수사항도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 취업이 제한된 상태이기도 하다.
다만 특경법은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제한을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관해 검토하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는 삼성합병 의혹,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등 재판이 남아있다.
한편, 이날 가석방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810명이 풀려났다.
유해운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