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 면허 어떻게…부산대 입학 취소 여부 8월말 결정.
2021.08
11
뉴스관리팀장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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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을 조사 중인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달 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공정위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본교 의전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공정위 활동 결과와 판결문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전체회의…8월 말 입학취소 여부 결정
공정위가 전체 회의 결과를 부산대 대학본부에 보고하면, 대학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8월 말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결과 발표에 속도는 내는 것은 이날 이뤄진 정 교수의 2심 선고의 영향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22일 조씨의 부정 입학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당초 7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7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공정위는 조사 기간을 8월 말까지 한 달 연장했다. 여기에 지난 5월 공정위원장이 개인적인 문제로 사퇴하면서 조사가 지연돼왔다.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위원회는 당초 25명에서 24명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별도 충원 없이 위원 중에 새로 위원장을 선출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수 등 내부위원 21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이 사퇴하자 일각에서는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하지만 부산대는 공정성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공정위가 조씨 때문에 구성됐다면 명단을 곧바로 공개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오래전부터 구성돼 있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조씨의 부정입학 조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명단이 공개된다면 오히려 공정한 조사를 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대학 관계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민변 출신으로 여당 측 인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공정위 위원마저 여당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의전원 입학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무효
한편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상장을 부산대에 제출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며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연구실에서 실험 준비 및 영문 논문자료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적었다.
그동안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가 지난 3월 조치 계획을 요구하자 지난 4월에서야 부산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그해 2월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소속인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전문가들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가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이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채강석 기자.
공정위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공정위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본교 의전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공정위 활동 결과와 판결문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전체회의…8월 말 입학취소 여부 결정
공정위가 전체 회의 결과를 부산대 대학본부에 보고하면, 대학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8월 말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결과 발표에 속도는 내는 것은 이날 이뤄진 정 교수의 2심 선고의 영향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22일 조씨의 부정 입학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당초 7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7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공정위는 조사 기간을 8월 말까지 한 달 연장했다. 여기에 지난 5월 공정위원장이 개인적인 문제로 사퇴하면서 조사가 지연돼왔다.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위원회는 당초 25명에서 24명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별도 충원 없이 위원 중에 새로 위원장을 선출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수 등 내부위원 21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이 사퇴하자 일각에서는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하지만 부산대는 공정성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공정위가 조씨 때문에 구성됐다면 명단을 곧바로 공개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오래전부터 구성돼 있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조씨의 부정입학 조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명단이 공개된다면 오히려 공정한 조사를 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대학 관계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민변 출신으로 여당 측 인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공정위 위원마저 여당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의전원 입학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무효
한편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상장을 부산대에 제출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며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연구실에서 실험 준비 및 영문 논문자료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적었다.
그동안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가 지난 3월 조치 계획을 요구하자 지난 4월에서야 부산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그해 2월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소속인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전문가들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가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이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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