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 처벌 안 받는다?
2021.07
29
뉴스관리팀장
12시 23분
372
0
본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보름만인 지난 27일 검찰에 체포된 유상봉씨. 지난 2020년 8월 전자보석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가 선보인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견본. 법무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씨가 보름만에 검거돼 원래 수감됐던 인천구치소에 다시 수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전자보석제도)’가 유씨처럼 구속형이 확정된 경우 전자발찌를 절단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 1년만에 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도 ‘보석 취소’만 적용
2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경남 사천시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이달 12일 차고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자취를 감춘지 15일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는 앞서 지난 4월 전자발찌를 착용한다는 전제하에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이후 자신이 연루된 다른 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달아난 것이다.
애초에 유씨가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법무부가 지난해 8월 시행한 전자보석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는 전제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한다. 법무부가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한 것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기존 방식에 비해 도주 우려가 적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보석 중 전자발찌를 훼손한 유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별다른 처벌은 없다. 전자보석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보석이 취소될 뿐이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강력범죄자다.
◆“전자발찌 훼손이 원래 범죄 형량보다 높을수도” vs “재물손괴죄 적용해야”
전자보석 대상자는 아직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리적으로는 무죄인 만큼, 전자발찌를 훼손한 별도의 죄를 묻게 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다른 보석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보석으로 풀려나온 뒤 도주하는 이들을 추가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보석이 취소되거나, 보증 보증금을 몰수하는 데서 그친다.
법무부 전자감독과 관계자는 “보석 대상자에겐 전자장치부착법상 형사처벌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라며 “보석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면, 다투고 있는 범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묘한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맹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씨와 같이 징역형이 확정되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전자보석 중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의 재산인 전자발찌를 훼손한 데 대해서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범죄자와 구분이 없는 전자발찌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제도 시행 때 계획했던 손목형 장치의 도입은 시행 1년을 맞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범죄를 저지른 전자보석 대상자들도 4대 강력범죄자와 동일한 사양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이유다. 도입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업체가 납품하지 못했다"라며 "현재 마지막으로 실험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다음달 중에는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강석 기자.
견본. 법무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씨가 보름만에 검거돼 원래 수감됐던 인천구치소에 다시 수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전자보석제도)’가 유씨처럼 구속형이 확정된 경우 전자발찌를 절단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 1년만에 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도 ‘보석 취소’만 적용
2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경남 사천시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이달 12일 차고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자취를 감춘지 15일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는 앞서 지난 4월 전자발찌를 착용한다는 전제하에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이후 자신이 연루된 다른 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달아난 것이다.
애초에 유씨가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법무부가 지난해 8월 시행한 전자보석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는 전제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한다. 법무부가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한 것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기존 방식에 비해 도주 우려가 적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보석 중 전자발찌를 훼손한 유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별다른 처벌은 없다. 전자보석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보석이 취소될 뿐이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강력범죄자다.
◆“전자발찌 훼손이 원래 범죄 형량보다 높을수도” vs “재물손괴죄 적용해야”
전자보석 대상자는 아직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리적으로는 무죄인 만큼, 전자발찌를 훼손한 별도의 죄를 묻게 되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다른 보석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보석으로 풀려나온 뒤 도주하는 이들을 추가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보석이 취소되거나, 보증 보증금을 몰수하는 데서 그친다.
법무부 전자감독과 관계자는 “보석 대상자에겐 전자장치부착법상 형사처벌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라며 “보석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면, 다투고 있는 범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묘한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맹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씨와 같이 징역형이 확정되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전자보석 중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의 재산인 전자발찌를 훼손한 데 대해서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범죄자와 구분이 없는 전자발찌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제도 시행 때 계획했던 손목형 장치의 도입은 시행 1년을 맞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범죄를 저지른 전자보석 대상자들도 4대 강력범죄자와 동일한 사양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이유다. 도입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업체가 납품하지 못했다"라며 "현재 마지막으로 실험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다음달 중에는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강석 기자.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