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보증금 3억·주거제한 조건.
2021.09
09
뉴스관리팀장
2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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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최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을 내걸었다. 사건 참고인·증인과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하고, 거주지를 경기도로 제한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금지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최씨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심문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쟁점이 많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자 75세인 최씨를 가둬 놓는 것이 어떤 국가적 도움일지 모르겠다”며 “사위(윤 전 총장)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느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최씨는 두 달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도 최씨 측은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 차원에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일 뿐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진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문대봉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최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을 내걸었다. 사건 참고인·증인과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하고, 거주지를 경기도로 제한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금지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최씨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심문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쟁점이 많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자 75세인 최씨를 가둬 놓는 것이 어떤 국가적 도움일지 모르겠다”며 “사위(윤 전 총장)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느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최씨는 두 달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도 최씨 측은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 차원에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일 뿐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진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문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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