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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 번만 용서를” 호소한 ‘구미 3세’ 살해 혐의 언니…검찰,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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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지난 6월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모 석모(49)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월22일 시민들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숨진 여아를 추모하기 위해 밥상을 차린 모습.

김씨 측 “범행 인정하고 반성·후회… 둘째 키워야 하니 관대한 처분 내려주길”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에 취업제한 명령과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겠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후회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다”며 “둘째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가 “어머니가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부탁할 생각은 못했나”라고 묻자, 김씨는 “그 생각을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씨와 숨진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모(49)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17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석씨는 1심 선고 하루만인 18일, 대구지법 김천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서청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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