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가 ‘먼지포인트’ 될 동안 이커머스 업체들은 뭘 했나.
2021.08
18
뉴스관리팀장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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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앞.
머지포인트 사태, 판매 대행 이커머스 플랫폼 책임 공방
대규모 환불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merge point) 사태의 불똥이 판매사인 이커머스 업체로 확산되고 있다.
18일 현재 수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등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일으킨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원성에 더해,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들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2018년 ‘무제한 20% 할인 제공’ 등을 내세워 상품권의 일종인 머지포인트를 출시해 대형마트와 편의점, 음식점 등 전국 2만여개 제휴 가맹점에 판매했고 100만여명의 신규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
머지포인트의 인기에 이달까지도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머지포인트 충전권 판매를 대행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과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에 대한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공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촉발됐다.
머지포인트 소비자들은 1차적 책임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있지만, 이 상품의 판매를 대행한 이커머스 업체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관련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 상품의 판매를 대행한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머지플러스의 서비스 중단 공지가 올라오기 하루 전까지도 ‘단하루 21% 할인’이라는 문구가 담긴 마케팅 전용 알람을 전송하며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피해자들은 위메프를 포함해 머지포인트 판매를 대행한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 상품이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입점시켰다고 입을 모았다.
한 소비자는 지난 12일 위메프 고객센터에 사태 파악 여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당사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결국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수습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단순변심이라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재화 등이 표시·광고와 다를 경우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데 왜 안 되는가”라고 위메프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해당 직원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겠다고 답하고는 당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들 이커머스 업체들은 머지포인트 판매 대행만 한 자신들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최초 머지포인트를 판매할 당시 관련 법령 및 머지플러스에 대한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 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판매 대행에 나섰다는 것이다.
현재 이커머스 업체들은 머지포인트 앱에 등록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에 한해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해주고 있다. 머지포인트 앱에 등록한 상품권은 소비자들의 명확한 사용 여부를 알 수 없어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한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은 관련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강석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 판매 대행 이커머스 플랫폼 책임 공방
대규모 환불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merge point) 사태의 불똥이 판매사인 이커머스 업체로 확산되고 있다.
18일 현재 수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등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일으킨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원성에 더해,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들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2018년 ‘무제한 20% 할인 제공’ 등을 내세워 상품권의 일종인 머지포인트를 출시해 대형마트와 편의점, 음식점 등 전국 2만여개 제휴 가맹점에 판매했고 100만여명의 신규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
머지포인트의 인기에 이달까지도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머지포인트 충전권 판매를 대행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과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에 대한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공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촉발됐다.
머지포인트 소비자들은 1차적 책임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있지만, 이 상품의 판매를 대행한 이커머스 업체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관련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 상품의 판매를 대행한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머지플러스의 서비스 중단 공지가 올라오기 하루 전까지도 ‘단하루 21% 할인’이라는 문구가 담긴 마케팅 전용 알람을 전송하며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피해자들은 위메프를 포함해 머지포인트 판매를 대행한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 상품이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입점시켰다고 입을 모았다.
한 소비자는 지난 12일 위메프 고객센터에 사태 파악 여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당사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결국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수습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단순변심이라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재화 등이 표시·광고와 다를 경우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데 왜 안 되는가”라고 위메프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해당 직원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겠다고 답하고는 당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들 이커머스 업체들은 머지포인트 판매 대행만 한 자신들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최초 머지포인트를 판매할 당시 관련 법령 및 머지플러스에 대한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 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판매 대행에 나섰다는 것이다.
현재 이커머스 업체들은 머지포인트 앱에 등록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에 한해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해주고 있다. 머지포인트 앱에 등록한 상품권은 소비자들의 명확한 사용 여부를 알 수 없어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한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은 관련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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