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에 유죄…징역 4개월 집유 1년.
2021.08
12
뉴스관리팀장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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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법무연수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압수수색 대상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채강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법무연수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압수수색 대상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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