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받자 앙심 품고 동거녀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2021.09
25
뉴스관리팀장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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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다툰 뒤 이별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절도,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8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30·여)씨 거주지에서 B씨와 절도 사건과 관련해 말다툼이 생겼고 B씨가 신고하는 바람에 조사받고 이별하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흉기로 26회 찔러 살해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 2월 4일 오전 3시께 B씨와 말다툼한 뒤 수면제에 취해 B씨가 주의력이 떨어진 틈을 타 휴대전화와 1500만원에 달하는 고가시계 등 총 16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훔친 시계 등 일부 물품은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물품과 함께 자신의 집에 있던 현금 500만원도 훔쳤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이를 부인하며 과거 자신이 B씨 차량 수리를 위해 납부한 7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등 돈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사건 당시 B씨 집에 현금 500만원이 있었다거나 A씨가 훔쳤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의 현금 500만원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절도 사건에 관해 강하게 추궁당하자 우발적 범행이 아닌 보복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다”라며 “순간적으로 흥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으나 피해자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라며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채강석 기자.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절도,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8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30·여)씨 거주지에서 B씨와 절도 사건과 관련해 말다툼이 생겼고 B씨가 신고하는 바람에 조사받고 이별하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흉기로 26회 찔러 살해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 2월 4일 오전 3시께 B씨와 말다툼한 뒤 수면제에 취해 B씨가 주의력이 떨어진 틈을 타 휴대전화와 1500만원에 달하는 고가시계 등 총 16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훔친 시계 등 일부 물품은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물품과 함께 자신의 집에 있던 현금 500만원도 훔쳤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이를 부인하며 과거 자신이 B씨 차량 수리를 위해 납부한 7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등 돈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사건 당시 B씨 집에 현금 500만원이 있었다거나 A씨가 훔쳤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의 현금 500만원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절도 사건에 관해 강하게 추궁당하자 우발적 범행이 아닌 보복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다”라며 “순간적으로 흥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으나 피해자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라며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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