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S 뉴스광장
  • 북마크

사회

조폭 두목에게 ‘특별면회’ 제공 혐의…경찰 간부 징역 1년 구형.

2021.09
10

본문

유치장에 있는 조직 폭력배에게 특별 면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15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조폭 두목 B 씨에게 특별 면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폭 두목 B 씨는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동부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다.

검찰은 A 씨가 조사 명목으로 B 씨를 나오게 한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별 면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동부서 유치관리 경찰들이 B 씨를 입출감하게 하고, 신병인계와 신체검사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직권을 남용해 특별면회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이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에서 열린 공판에서 경찰의 조폭 수사 관련 매뉴얼을 들며 조폭 동향 파악 등을 위해 만났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제주 서부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연락해 직원 입회 아래 B 씨를 잠시 출감한 것일 뿐 특별 면회를 할 의도가 없었고, 담배나 커피를 주며 첩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법정에 서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30여 년간 경찰 공무원 생활을 했고, 정년이 2년 정도 남았다. 남은 기간 성실히 근무해 퇴임할 수 있게 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채강석 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