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야, 병원 빨리" 구해준 119대원에 주먹질한 60대.
2021.09
02
뉴스관리팀장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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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만취해 기억 안나지만, 폭행 인정"
병원 이송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119 소방 구급 대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폭행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1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달리는 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얼굴을 때린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사우나 건물 앞에 “몸 상태가 안 좋아보이는 남성이 누워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구급대는 A씨가 만취된 상황에서 가벼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송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느라 곧장 이동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구급 대원을 향해 “XX새끼야” “병원으로 가는데 왜 이리 늦느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병원에 도착했으나 A씨는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소방재난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A씨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지난달 27일 “A씨와 비슷하게 생긴 남성을 의정부의 한 병원에 이송했다”는 한 구급대원의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병원에 즉각 출동한 특사경은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탈수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A씨는 병원 격리실에 구금됐고, 이후 의사가 상주하는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됐다.
재판부 앞에 선 A씨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폭행 사실은 인정한다, 건강이 좋지 않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에는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강석 기자.
병원 이송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119 소방 구급 대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폭행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1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달리는 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얼굴을 때린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사우나 건물 앞에 “몸 상태가 안 좋아보이는 남성이 누워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구급대는 A씨가 만취된 상황에서 가벼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송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느라 곧장 이동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구급 대원을 향해 “XX새끼야” “병원으로 가는데 왜 이리 늦느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병원에 도착했으나 A씨는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소방재난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A씨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지난달 27일 “A씨와 비슷하게 생긴 남성을 의정부의 한 병원에 이송했다”는 한 구급대원의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병원에 즉각 출동한 특사경은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탈수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A씨는 병원 격리실에 구금됐고, 이후 의사가 상주하는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됐다.
재판부 앞에 선 A씨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폭행 사실은 인정한다, 건강이 좋지 않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에는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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