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딸 200회 성폭행 아빠, "이럴거면 왜 데려왔냐" 판사 묻자?
2021.09
18
뉴스관리팀장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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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딸을 약 200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수단을 이용했다"며 "반인륜적인 성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자택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한 뒤 본인의 의지로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사건기록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정도로 참혹했다"며 "과연 사람으로 이래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미성년자인 친딸을 약 200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수단을 이용했다"며 "반인륜적인 성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자택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한 뒤 본인의 의지로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스제주 보도에 따르면 장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사건기록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정도로 참혹했다"며 "과연 사람으로 이래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제주 김순실 기자.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수단을 이용했다"며 "반인륜적인 성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자택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한 뒤 본인의 의지로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사건기록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정도로 참혹했다"며 "과연 사람으로 이래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미성년자인 친딸을 약 200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수단을 이용했다"며 "반인륜적인 성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자택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한 뒤 본인의 의지로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스제주 보도에 따르면 장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사건기록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정도로 참혹했다"며 "과연 사람으로 이래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제주 김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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