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유천지구 투기’ 딱 걸린 LH 직원 2명…1명 구속.
2021.09
17
뉴스관리팀장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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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유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동사업단 전 소속 직원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LH 직원 A씨(57)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범 B씨(56)의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A씨 등 2명의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했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일명 ‘강 사장’, 축협 임원 등과 2015년 LH가 소유한 4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2019년에 팔아 6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개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된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이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유천지구에서 또 다른 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LH 직원인 B씨는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명의 구속영장은 경찰이 지난 8월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쳐 한 달여 만에 다시 신청됐다.
강원경찰은 현재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사건 23건에 49명을 대상으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했다. 이중 16건 25명에 대한 내·수사를 종결해 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7건에 24명에 대해서는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상자는 국회의원 1명, 공무원 7명, 공공기관 10명, 일반인 6명이다.
경찰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평창군과 함께 한 의원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으며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경태 기자.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LH 직원 A씨(57)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범 B씨(56)의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A씨 등 2명의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했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일명 ‘강 사장’, 축협 임원 등과 2015년 LH가 소유한 4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2019년에 팔아 6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개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된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이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유천지구에서 또 다른 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LH 직원인 B씨는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명의 구속영장은 경찰이 지난 8월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쳐 한 달여 만에 다시 신청됐다.
강원경찰은 현재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사건 23건에 49명을 대상으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했다. 이중 16건 25명에 대한 내·수사를 종결해 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7건에 24명에 대해서는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상자는 국회의원 1명, 공무원 7명, 공공기관 10명, 일반인 6명이다.
경찰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평창군과 함께 한 의원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으며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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