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문제로 다투다'…장모 등 가족 탄 승용차 들이받은 40대.
2021.08
13
뉴스관리팀장
20시 24분
418
0
본문
사고 이후 장인 사망…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항소심 징역 1년.
양육권 문제로 장모와 말다툼을 벌인 40대가 장모, 장인, 자녀, 아내가 탄 승용차를 승합차로 무턱대고 들이받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장모, 장인, 자녀, 아내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다수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운전대를 잡은 장인은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자녀 양육권 문제로 장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판단,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망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됐을 당시 머리 쪽 외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진단명이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내출혈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의 사고에 대해서는 "다수의 가족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망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의 소견에 따라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범행으로 가족 상당수가 신체, 생명에 중대한 결과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채강석 기자.
양육권 문제로 장모와 말다툼을 벌인 40대가 장모, 장인, 자녀, 아내가 탄 승용차를 승합차로 무턱대고 들이받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장모, 장인, 자녀, 아내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다수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운전대를 잡은 장인은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자녀 양육권 문제로 장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판단,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망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됐을 당시 머리 쪽 외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진단명이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내출혈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의 사고에 대해서는 "다수의 가족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망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의 소견에 따라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범행으로 가족 상당수가 신체, 생명에 중대한 결과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채강석 기자.
댓글목록 0